참여자는 제3자의 저작권 등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의뢰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콘테스트가 종료되어 이미 우승작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 또는 이와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선정 후에라도 취소가 가능하며, 이런 경우 회사는 우승작으로 선정된 참여자에게 지급한 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레퍼런스 조사할 때 네이버나 구글 검색 등 유사한 아이디어나 디자인 이미지가 없도록 꼼꼼히 검토해서 제안 부탁드립니다🙏
1. 도용 의심 작품은 고객센터를 통해 제보
디자이너 여러분의 도용 제보는 저희에게 대단히 소중하지만, 포트폴리오 댓글 및 디자이너 커뮤니티 등 공개적으로 타인의 작품을 올리는 것은 도용이 아닐 수도 있는 작품을 무분별하게 비난하는 행위입니다. 도용으로 의심되는 작품은 고객센터로 문의주시면 익명의 제보로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비방 댓글을 작성하는 등 관련한 제보가 접수되거나 누적된 경우 서비스 영구 정지 처리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도용 판단 여부 내부 회의를 통해 심사
아이디어 및 디자인 분야의 도용 여부는 객관전인 판단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 위원회에서 제공된 저작권 소송 사례집과 전문 변리사 소견 등을 참고하여 라우드소싱 임직원 전원이 참석하여 결정합니다. 표절 이슈가 워낙 민감하다 보니 법적인 소송으로 판사의 판결이 아닌 이상 모두 주관적인 의견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위해 여러명이 심도있게 고민한 결과를 통보하고 있는 점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실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해석하기 위한 표절 요건
(수원지법 2006.10.20. 선고 2006가합8583 판결)
-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즉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였을 것
-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 저작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3. 도용 판단 작품은 철저히 처리
내부 심사 시 도용이라고 판단된 경우, 라우드소싱은 해당 참여자의 활동을 제지 혹은 금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금이 지급되었을 경우 라우드소싱은 참여자에게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서 파생되는 의뢰자와의 분쟁 및 손해에 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참여자에게 배상의 의무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도용에 대하여 그 적발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제한을 부과합니다. 아래 기준을 따르되, 위반 정도에 따라 회사는 기준보다 높거나 낮은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누적된 차수에 따른 이용 정지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차 적발 - 15일 이용 정지
- 2차 적발 - 30일 이용 정지
- 3차 적발 - 서비스 영구 정지
4. 진행 상황은 당사자에게만 통보
도용 심사 결과는 제보 건마다 결정 및 처리까지 소요 시간이 모두 상이합니다. 또한, 작업자와 의뢰자의 예민한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보자에게는 진행 상황을 일일이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내부 심사 진행 단계에 따라 당사자에게만 안내드리고 있으며, 제보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도용은 도둑질과 같은 범죄입니다.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꼭 주의해 주세요!